용인 물류센터 붕괴는 '인재'… 시공사 관계자 등 6명 입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옹벽 붕괴사고(본보 2017년 10월24일자 6면)가 공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물류센터 시공사 관리직 A씨(48) 등 관계자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흙막이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계획서 상에 명시된 순서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는 구조체를 먼저 완성하고, 이를 외벽과 연결하고 나서 해체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구조체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가 해체됐고 결국 흙막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져 구속수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가설물 해체 작업 중 건축 부지와 야산 경계면에 건설된 옹벽(높이 30여m, 길이 80여m)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B씨(50)가 숨지고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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