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2의 제천 참사를 막기 위해 북부지역 목욕장, 찜질방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대해 단속을 벌여 107개소 257건을 위법해위를 적발했다.
17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북부 10개 시군의 목욕장, 찜질방 484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본부 96명으로 구성된 29개 점검반은 현장을 불시 방문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소화설비 불량 52건, 경보설비 불량 54건, 피난설비 불량 77건, 소화활동설비 불량 8건, 기타 66건 등 107개소에서 257건이 적발됐다. 점검반은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 업장에 과태료 30건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108건을 발부하는 등 행정 조치했다.
반면, 건축물 관계인이 철저한 대비를 한 수범사례도 발굴됐다. 동두천 A 목욕장은 비상 대피 시 옷 입을 시간을 단축하고자 화재 대피용 비상가운을 비치했고 간이소화기나 말하는 소화전을 설치하는 등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생활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평소에 피난시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및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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