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경기도의원, “‘일본군위안부’ 아닌 ‘일본군성노예’로 용어 바로잡아야”…조례 개정 추진

▲ 정대운 의원님

경기도의회는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이 낸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안에 표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과 공식자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전쟁터에서 일본 장병을 상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을 뜻하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잘못된 표현”이라며 “영어권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유엔 시민적ㆍ정치적권리(B규약)위원회가 7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일본 정부 심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며 “우회적인 표현의 ‘위안부’ 대신 ‘강제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금 당장은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이 자극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참혹하게 성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역사적 사실이 일본군의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용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차원에서 하루빨리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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