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 중 외부인 50% 위촉 추진

금융위, 행정혁신위 권고안 이행계획 발표

▲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DB
▲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17일 금융행정혁신위 위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금융행정혁신위는 지난해 12월 20일 혁신 권고안을 발표하고 4개 분야, 25개 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주문한 바 있다.

금융위는 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빨리 마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즉시 추진이 어려운 권고안에 대해서도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감안하여 합리적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이행안은 ▲금융당국 특성에 적합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 ▲금융회사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요구 실무지침’ 마련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부정행위시 사후에도 합격 취소 명시 ▲원금 연체시 채무 변제순서 개선방안 등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조찬 모임에서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은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장의 열망이 반영된 소중한 목소리”라며 “앞으로 추진할 혁신의 기초가 될 권고안을 마련해주신 혁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 위원장은 “분과별로 수차례 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내용은 ▲(차명계좌) 국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검토 ▲(은산분리) 국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규제완화의 득실 검토 ▲(근로자추천이사제) 이해관계자간 심도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 ▲(키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요청시 상황 파악?필요한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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