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불공정행위 근절·물가안정 관리 총력

경기도가 설 명절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공정행위 근절과 물가안정 관리에 나선다.

 

도는 오는 3월 18일까지를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농ㆍ축ㆍ수산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해 가격동향을 파악ㆍ관리에 나선다.

 

32개 품목은 수요급증, 국제유가 인상, 기상여건 악화, AI 발생 등으로 말미암은 가격급등이 예상되는 사과ㆍ배ㆍ밤 등 농산물 13개, 소ㆍ돼지ㆍ닭고기 등 축산물 5개, 조기ㆍ갈치ㆍ명태 등 수산물 5개, 돼지갈비ㆍ삼겹살 등 외식을 위한 개인서비스 6개, 휘발유ㆍ등유ㆍ경유 등 석유류 3개 등이다.

 

도는 보다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을 꾸려 유관기관ㆍ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ㆍ점검에도 나선다.

 

점검반은 가격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담합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와 동시에 도는 실ㆍ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31개 시군별 물가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모니터링 활동 강화와 추진상황 점검에도 힘쓴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명절 물가 안정대책 시행을 위해 도ㆍ시군ㆍ민간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수급불안 예상품목 관리 및 불공정거래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민간주도의 물가 자율안정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편의서비스 확대, 직거래 장터 활성화, 온누리 상품권 구매촉진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부물가모니터단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더불어 소비자단체ㆍ상인회 등과 협력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온ㆍ오프라인 홍보ㆍ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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