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유통 농산물 1.4%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유통된 농산물 130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된 9천399건의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성분을 검사했다. 220개 항목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전체의 1.4%인 130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쑥갓 18건, 엇갈이배추 12건, 깻잎 10건, 시금치 10건, 고춧잎 10건, 알타리무 10건 등 30개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 카보퓨란, 디니코나졸, 에토프로포스, 페니트로치온 등으로 모두 저독성 농약이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만2천309㎏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부터 1개월간 도매시장 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첨단장비를 보강할 것”이라며 “도내 유통농산물 중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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