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등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회올해 상반기 중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가 도입되고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여의도정책포럼과 서울 강남구 쉐라톤팔레스 호텔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가맹시장의 상생 발전을 강조하며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자발적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협회가 지난해 10월 27일 발표한 자정실천안의 내용들을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반영하고 이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약정 및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업체에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 자정실천안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이행도가 높은 업체를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 중 평가 기준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취소가 처음으로 1천 건을 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협회 회원사들은 가맹점사업자와 상생의 정신으로 역경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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