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유인 성매매 강요하고 대금 가로챈 20대 중형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씨(23)에게 징역 8년을, 공범인 O씨(23)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4월 9일 늦은 밤 친구인 O씨와 성 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A양(17)을 만났다.

 

승용차를 타고 인적이 없는 곳에 간 이들은 A양을 폭행하고 현금 2만 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후 겁에 질려 있는 A양을 끌고 의정부시로 이동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성 매수 남성을 물색, 강제로 A양을 성매매하게 한 뒤 대금을 가로챘다.

 

C씨는 A양을 끌고 다니며 유사 성행위와 두 차례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들에게 하루 동안 끌려다닌 뒤 강제로 성매매를 한 차례 더 한 뒤 겨우 풀려났다.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C씨를 검거한 뒤 O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C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운전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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