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40년 만에 무죄 판결 받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복역했던 피고인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A씨(82ㆍ2003년 실종선고)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75년 10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인들에게 “정부가 서울의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한 뒤 대공포를 설치하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이러한 A씨가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며 기소, 법원은 1978년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을 복역한 뒤 자취를 감췄고 2003년 실종 선고를 받았다. 이후 수원지검은 2013년 긴급조치 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A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견을 물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만 A씨는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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