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창출 목표 관리규정 개정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IPA에 따르면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는 단순 물류 배후단지가 아닌 전자상거래 및 콜드체인 등 특화된 고부가가치 기업을 집적화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배후단지다.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은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평가기준이며, 입주 희망기업은 평가기준에서 70점이상을 받아야한다.

 

현재 평가기준은 사업능력 및 자금조달 계획 40점, 고용 및 화물유치계획 50점, 건설계획 10점이다. 그러나 IPA는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평가기준(고용 및 화물유치계획)에 포함시키고, 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기준에서 우수물류기업인증, 인천항 배후단지 전략유치 기업(콜드체인, 자동차부품 등)은 각각 1점과 5점의 가점이 적용되며, 중복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후단지 실태조사 적발건수 및 임대료 미납 내역을 비롯해 관할 세관의 관세벌칙 부과 등의 기업은 최대 각각 5점의 감점이 적용되며, 중복감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IPA관계자는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평가기준에서 고득점 기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입주기업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가 아닌 곳은 최고가 입찰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허현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