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 편의점 알바생 폭행 4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황여진 당직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0·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B씨가 화장실로 향하자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화장실에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나도록 행적이 묘연했던 A씨는 닷새만인 지난 19일 정오 경기도 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범행 당시 착용했던 검정색 롱패딩과 모자, 칼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이후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은 향후 A씨를 상대로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 여부와 추가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양광범·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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