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치 위해 부풀린 진료비 영수증 발급해준 의사, 벌금형

환자 유치를 위해 부풀린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의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8)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병원비 250만원을 낸 환자에게 499만여원의 병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해 152만원을 보험사에서 챙기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환자 7명에게 실제 납부한 병원비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해 줘 각 보험사로부터 2천698만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로 수술받을 경우 병원비의 90%가 실비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과다한 진료비계산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실제 진료비를 초과한 허위 진료비계산영수증을 발급한 점이 인정되고, 보험사들이 허위 영수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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