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소송전 일단락

공항리무진 사업자, 사업면허 취소訴
법원, 각하 결정… “소송 요건 안돼”

인천공항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두고 2년여간 지속해온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18일 민간 공항리무진 사업자들이 인천시의 인천공항공사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 면허를 취소해달라며 취소해달라며 운송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의 판단 없이 재판을 마치는 결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면허 발급으로 민간 공항리무진 사업자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도지사가 별도로 사용명령처분을 해야 인천공항 버스터미널의 사용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용명령처분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자체가 없는 만큼 면허발급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즉, 재판부는 민간 공항리무진 사업자들이 인천시의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세부적인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기각한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제2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2층 8천841㎡에 버스 승차장 45곳과 매표소 28곳 규모의 버스터미널을 준공하고 직접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16년 2월 18일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발급하자 기존 운영사였던 공항 리무진 운송 사업자 4개사는 인천공항공사의 버스터미널 사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 정관이나 인천공항공사법에는 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면허 발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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