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참사 한 달…화재 위험 속에서도 유흥가 불법주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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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후 9시12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5층짜리 상가에서 불이나 15대의 소방 차량이 출동 했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승수기자
“제천 화재 참사로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다. 특히 자칫 잘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흥가에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어 시민의 불법 주정차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12분께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일명 인계동 박스)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나 5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화재로 5층 유흥주점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13명이 대피하는 등 일대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 차량들이 쉽사리 진입을 하지 못하면서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다. 길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15대의 소방 차량은 수십m 이상 대열을 유지한 채 여러 개의 소화 호스를 연결해 가까스로 급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제천 화재 이후 조금은 변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특히 코너를 도는 곳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량은 안 그래도 어려운 소방차 진입을 더더욱 힘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유흥가 불법 주정차는 수원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1일 오후에 찾은 용인 신갈오거리 인근 유흥가 역시 불법 주정차가 횡행하고 있었다. 주차금지라는 팻말은 물론 바닥에도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불법 주정차를 저지르고 있었다. 운전자 C씨(42)는 “도로에 잠깐 차를 대 놓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면서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안양 범계 로데오거리, 성남 오리역 등 타 지역 유흥가도 사정은 비슷했다. 승용차들이 거리 곳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고, 주차공간을 찾아다니던 운전자들은 빈 공간만 보이면 차를 대기 일쑤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중주차까지 이뤄지면서, 화재 발생 시 소방 차량들의 진입을 더디게 할 것이 불보 듯 뻔해 보였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화재현장에 출동할 때 불법 주정차로 막혀 있는 도로를 보면 아찔하다”며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는 유흥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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