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가뜩이나 늘어나는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고용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난해 일시에 무려 16.4%나 올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한파가 겨울 추위만큼이나 전국 곳곳에서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제계의 우려 속에 역대 최대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예상되었던 부작용보다 오히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고용한파는 특히 영세업자,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열악한 노동현장에서부터 야기되고 있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방학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대학생들 상당수가 해고되었거나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노후대책이 별로 없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인들도 이미 많은 인원이 감원되었거나 또는 업무 시간이 늘어 고생하고 있다.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식당 등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든 식당 주인들이 직접 일함으로써 역시 일자리를 많이 잃어 실직자가 늘고 있다.
이런 고용한파에 대하여 정부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러나 이는 영세업자의 현장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서 나온 대책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후 경제 관료들이 앞다퉈 청소·경비 근로자들이나 영세 상공인을 만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진지하게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부 관료는 보여주기 식의 이벤트성 행사나 하고 있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물론 16일 있었던 중소상공인 초청 만찬에서도 고용한파에 따른 보완대책을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상가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억제책을 발표하고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카드 수수료 부과방식도 7월부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정도의 개선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일자리 안정대책을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상쇄와 같은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등을 보완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력 명절인 설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일자리를 잃어 실의에 빠진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감한 지원책을 제시해야 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