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기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과 지역 정치인 및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61)이 22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줄곧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A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9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B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및 인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정당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며, 금품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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