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하면 뭐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 버젓이 성행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에 대해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수사(본보 1월 22일자 7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검색하면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물론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인 A 사이트는 마진배율을 최대 100배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 큰 수익을 기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코인원의 마진배율이 최대 4배였던 것을 감안하면, A 사이트의 마진배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A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도박’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사실상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코인원의 마진거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마진거래 서비스는 종적을 감췄지만, A 사이트 등은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유지해 오히려 마진거래를 찾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도박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지만 향후 도박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해외에서 법인 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국내에서 이뤄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코인원에서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는 ‘승부’도 아니고 ‘쌍방 재물 득실’도 아니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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