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하면서 수출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은 현지 공장을 통해 피해를 만회할 여지가 있지만, 중소 부품업체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면,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세탁기 부품에도 TRQ가 적용된다. 쿼터를 초과하면 첫해(쿼터 5만 개) 50%, 2년차(쿼터 7만 개) 45%, 3년차(쿼터 9만 개)에 각각 40%의 관세를 매긴다.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은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무관세를, 초과 시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의 관세율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세탁기 분야에서 삼성ㆍLG전자가, 태양광 분야에서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의 업체에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세탁기 분야의 중소 부품업체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종찬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대기업은 현지 생산 등을 통해서 관세 폭탄을 피할 여지가 있지만, 부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산 부품 차용률이 그만큼 떨어져 도내 부품업계의 타격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태양광 모듈 등의 분야는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을 삼아 기업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에 차질은 우려되지만, 중국산 제품에 수입규제가 병행되면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본부장은 “그동안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쳐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컸다”며 “고부가가치 제품은 시장 가격 등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찾고, 부품업체 등은 수출 다각화 등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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