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Y씨(41)는 최근 수원시로부터 날아온 우편물을 받고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해당 우편물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였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온 사실도 몰랐던 Y씨는 수원시에 문의했고, 알고 보니 이전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된 사실을 알았다.
결국 과태료를 내고, 뒤늦게 정기검사를 받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Y씨는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면서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6개월에서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가 주소 자료 미흡 등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기검사 미이수로 과태료를 낼 처지에 몰린 운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수원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월평균 200건가량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승용차 비사업용의 경우 2년, 승용차 비사업용ㆍ경차ㆍ소형차ㆍ화물차는 1년, 사업용 대형화물차는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다. 지정된 정기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0일 이내의 경우 2만 원이지만 그 이후로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돼 최대 3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가운데 매달 수원시에 접수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수 관련 이의제기 건수도 40~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우편물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수자 4명 중 1명은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해 검사일을 놓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사전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주소자료가 미흡해 미송달 우편물이 다량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될 경우 지자체에는 등록이 되지만, 공단 측에서 이를 곧바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사전 안내 업무와 관련, 운전자들의 주소 자료 등을 교통안전공단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가 파악하고 있는 주소자료를 정비해 검사기간 종료일 전에 사전안내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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