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축제 기간 마련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의 20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연구실에서 B양(19)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밤 주점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B양을 처음 본 뒤 합석을 했고, 이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는 B양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했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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