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등 시행세칙 개정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년 10월 24일)‘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2017년 11월 27일)‘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부채 계산은 모든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소득은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고 인정·신고소득을 차감하며 장래예상 소득 증가분을 반영한다.
그간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新DTI 시행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