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는 가상화폐 왜곡시장과 전면전 / 경찰은 ‘죄 되나 안 되나’ 법률 공부 중

‘죄 안 된다’ 업체 반격에 수사 멈칫
마진거래는 사회적 법익 보호 수사
‘죄 된다’는 논리로 적극 수사 펴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떨어졌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원인 중에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대책이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부 대책으로 수요자들, 특히 젊은층의 지지가 대거 이탈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거래 실명제, 검ㆍ경 합동 암호화폐 집중 단속 등 정부 대책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 초(超)법적 조치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일부 대책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전면전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의 왜곡이 가져올 파국이 크고 명백해서다. 경찰도 처음에는 보조를 맞추는 듯 보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거래를 도박으로 규정했다. 대법원 판례는 ‘재물’ ‘우연성’ ‘쌍방’을 도박죄의 범죄구성 요건으로 본다. 현금화가 가능한 재물, 변동성을 통한 우연성, 매도ㆍ매수의 쌍방 거래라는 해석이다.

그러자 거래소 측이 반박을 냈다. 법무법인 검토 결과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마진거래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고, 현재시점에 거래가 완료되므로 도박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에서인가. 경찰의 수사가 주춤거리고 있다.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 사이에 국내 마진거래 사이트는 종적을 감췄지만 해외에 적을 둔 사이트가 부쩍 늘었다. 엉뚱한 부작용이다.

형법상 범죄는 철저히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경찰이 도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우리 역시 경기남부청에 무죄 판결이 확실한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라고 권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자. 거래소의 마진거래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이견 없는 명제인가. 아니다. 도박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더구나 청와대까지 나서야 할 만큼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안이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조롱까지 얻고 있는 비정상적 시장이다. 과감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충분하다. 법률적 판단에 몰두할 일도 아니다. 가상화폐 마진거래 행위는 한 번도 기소된 바 없다. 범죄가 되느냐 마느냐는 모두 가정이고 이론 논쟁일 뿐이다. 수사 포기가 가져올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거래소까지 마진거래에 뛰어들 게 할 수 있다.

가상화폐 마진거래 수사의 목적은 사회적 법익 보호다. 범죄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극적 판단이 아니라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적극적 판단을 취해야 한다. 청와대가 지지율 폭락까지 감수하며 뛰는데, 경찰이 법전(法典)만 뒤적이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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