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겐 1심처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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