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다음달 14일까지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업체는 농축수산물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다.
구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1회 및 미표시 2회 이상으로 적발된 자는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처벌강화 내용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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