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줄어든 상당 개선”

가맹거래 서면실태 조사 발표…리뉴얼 강요 경험 0.4%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점포환경개선(매장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 침해’ 등의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시장에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천653건이었다. 리뉴얼 강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0.4%로 집계됐다.

또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00%로 전년 대비 3.5%p 증가했다.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12.0%p 감소한 15.5%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번에 최초로 조사된 항목인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부의 비율은 5.1%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법상의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 내지 온라인(SNS 등) 홍보를 통한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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