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만 밟았는데 과태료 부과?!…칼 같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융통성은 없나요?"

최근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구청을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구청 청사에 있는 일반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업무를 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댔다며 10만 원을 내라는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 것. 이에 A씨는 의아함에 과태료 통지서에 찍힌 본인의 차를 살펴보니 바퀴 한쪽 면이 장애인주차구역의 선을 살짝 밟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던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댄 것도 아니고 급하게 주차하느라 차가 한쪽으로 치우쳐 살짝 선을 밟은 건데 과태료 처분은 너무하다”며 “장애인주차구역의 선만 밟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도 몰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과태료 처분이 선만 밟고 있어도 이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건수는 9만 6천638건으로 집계(2017년 8월말 기준)됐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총 7만 4천214건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현장 단속 직원의 판단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된 사진만으로 위반 여부가 정해지고 있어 도민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의 선만 밟고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된 도민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실제 이같은 이의제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B씨(48ㆍ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한쪽으로 치우친 채 주차가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의 선을 밟은 채 차를 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B씨의 차량을 신고, B씨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에 B씨는 본인이 소속된 맘 카페에 하소연을 올렸고 이 글의 댓글에는 “선만 밟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 “선만 밟고 있는 건 융통성 있게 좀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의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행법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만 원을 물게 된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항의 경우 단속반 직원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의 단속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현행법상 원칙적으로는 선만 밟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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