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종천 포천시장 조만간 소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종천 포천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검찰은 조만간 김 시장을 소환할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김 시장을 소환,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사 후 동문회 관계자는 “시장님이 주신 기념품”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청 비서실장과 행사에 참석한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참고인 신분 등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행사 날짜가 촉박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청 기념품을 우선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 김 시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직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되기도 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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