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차ㆍ예비 신혼부부에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는 물론 결혼 7년차 부부까지 영구ㆍ국민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구ㆍ국민임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뽑을 때 가점제가 운영된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당초 혼인기간에 따라 1, 2순위를 나누고 다시 거주 지역, 자녀수 등 순으로 대상자를 가렸으나 앞으로는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점수화해 평가한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5%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영구임대의 건설 비율을 3%에서 5%로 올렸다. 이에 따라 15만 수준인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올라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 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천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 물량이 2022~2023년에는 연간 2만5천호, 그 이후에는 3만호 수준이 되게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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