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인천본부세관이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25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내 물류업체, 관세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26일 세관 대강당에서 올해 달라진 관세행정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선 FTA 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가지를 안내한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FTA 활용 지원의 경우 라면·조제김 등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 161개 품목은 원산지증명을 위해 수입신고필증·구매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12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했지만, 새해부턴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보세화물은 종합보세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재포장 보수작업을 건별 심사 방식에서 일정기간별 심사로 간소화되고 수출입 통관은 학술연구용 물품 수입의 경우 관세감면 신청이 가능한 기관을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 모든 연구중심병원으로 확대되며 세금 환급의 경우 돌려받는 경정청구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여 납세자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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