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제한제도 논의… 해외 고강도 제재 사례 공유
차량2부제 의무화 이견… “정부의 장기적인 대안 필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미세먼지 공동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차량2부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세먼지 비상조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강병원 의원, 장영기 수원대학 교수, 김순태 아주대 교수,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의 ‘비상저감조치 국민 참여 활성화 및 확대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송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차량운행제한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차량운행제한제도는 차량2부제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을 포괄한 것이다. 특히 송 교수는 베를린과 파리, 런던 등에서 노후경유차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7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높은 제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관계자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정에서 제기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이들 3개 지자체는 대중교통 체계가 맞물려 있는 수도권의 특성상 미세먼지 공동대책 마련에 동감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도는 서울시의 주장인 ‘차량2부제 의무화’에 대해 효과가 불확실하며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대응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지자체마다 생각하는 원인이나 주요 해결방안은 달랐다”면서 “도는 차량2부제의 섣부른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가 나서 장기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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