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초, 유해물질 없지만 방안 공기 오염시켜

인센스 스틱은 15분만 켜도 악화, 환기하면 유해물질 사라져

향초, 인센스스틱
향초, 인센스스틱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향초와 인센스 스틱이 유해물질 시험에서 통과했으나 실내공기질은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함량 기준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욕실과 유사한 10.23㎥의 공간에서 향초는 2시간, 인센스 스틱은 15분 연소시킨 후 실내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향초 10개 중 3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검출됐다. 

인센스 스틱은 숯 등에 향료를 첨가하여 막대 모양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또한 인센스 스틱 10개 중 5개 제품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돼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거실, 방 등 구획된 공간별로 농도를 환산할 경우, TVOCs가 가장 많이 검출된 향초 1개 제품은 안방(부피 30㎥),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인센스 스틱 1개 제품은 거실(부피 58㎥)에서 사용하더라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하였을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했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센스 스틱은 조사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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