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건설현장 소리 없는 저승사자 ‘갈탄·숯불’(下):관리 제도적 뒷받침 시급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사용되는 갈탄·숯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근로자들이 잇따라 숨지는데도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탄으로 분류되는 갈탄은 아무런 제한도 없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숯 유통을 관리하는 산림청 국유림사무소는 일산화탄소 배출 규정도 없이 현장 단속만 벌이고 있어 근로자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5일 산림청 국유림사무소, 대한석탄공사 등에 따르면 갈탄 및 숯 공급 업체들은 매년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갈탄을 수입해 국내 건설현장에 유통하고 있다. 무연탄과 달리 갈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발열량이 높아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갈탄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선 근로자 6명이 숨졌으며, 전국에선 1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희생되고 있다.
상황은 이런데도 갈탄은 석탄류를 관리하고 유통하는 대한석탄공사의 어떠한 제재도 없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는 “업체들이 자유롭게 갈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자유 무역과 유통을 일일이 관리할 규정은 없어 법 개정 없이는 갈탄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산화탄소 배출이 심한 갈탄 대신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사용되는 숯은 산림청 국유림사무소 관리를 받고 있다. 국유림사무소는 ‘목재 지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전의 숯에 대한 규격품질을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에 대한 배출 규정은 전무하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갈탄을 섞어 숯으로 둔갑해 판매하지만 이마저도 단속이 어렵다. 국유림사무소 관계자는 “연내 일산화탄소 배출량 등 무기화합물 기준치를 마련해 숯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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