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일동 일부 주민들이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평택시 도일동 주민 15명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482만5천㎡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유치하는 등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2014년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고 이에 사업시행자가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16년 법원은 자본금 50억 원 납입, 사업비 1조 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경기도에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고 결국 도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다시 승인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소장에서 “50억 원의 자본금 납입과 1조 5천억 원의 PF 대출약정 체결 등 이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에도 (경기도가)이 사업을 승인 처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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