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가능성이 큰 회사 중심 테마감리…무형자산ㆍ비용 여부에 재무상황 변동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적절성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혹은 ‘비용’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고 재무상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는 테마감리를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2016년 말 현재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곳 중 55%인 83곳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개발비 잔액은 1조5천억원으로 상장사 전체 13조7천억원 의 11% 수준이다.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로 1%미만인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렇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회사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만 비용으로 처리되면 반대가 된다.
그런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부분 정부 판매승인 시점 이후 지출만을 자산화하지만 국내 기업은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산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약 개발 과정은 보통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 판매승인, 판매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논란 등을 고려해 우선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위반 가능성이 큰 사항은 결산·감사 때 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위해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2017년 결산 결과가 공개되면 유의사항과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신속히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에 대해서는 테마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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