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 2007년 이전에 등록된 특정 경유차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을 개조해야 한다. 비용은 지원을 통해 추진되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하면 차량 소유주는 부착된 장치의 무단 제거와 임의 변경 등은 불가하다. 2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고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차량정비 및 장치 정비 등의 의무사항도 지켜야 한다.
노후회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려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차량이다.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야 한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25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팀 1577-7121, 저감사업팀 1544-0907)를 통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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