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통해 유언으로 상속재산 기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신한은행은 유언기부신탁 신상품 4종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언기부신탁은 금전 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일반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위탁자가 사망 시 신탁 잔액을 사전에 신탁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공익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신탁 자산은 위탁자 사망 시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은행에서 기부처로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원하는 기부처에 따라 유언기부신탁의 상품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상품은 ▲ 일반형-기부천사신탁(일반 기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 학교형-후학양성신탁(교육기관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 기독교형-천국의보물신탁(천주교, 개신교 등 기독교 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 불교형-극락왕생신탁(사찰에 기부해 49재 비용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다.
유언기부신탁은 10만원 이상으로 신규가 가능하며 추가로 입금과 일부 인출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해지도 된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상속시점의 잔액을 미리 지정한 기부 단체로 기부할 수 있다. 꾸준히 적립해서 기부금액을 모아 뒀다가 상속시점에서 기부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앞으로 유언기부신탁의 수요는 점점 많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객과 은행이 함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유언기부신탁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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