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실명 시스템 개시, 거래소 통해 실명 확인해야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 시행된다. NH농협, IBK기업, 신한,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개시한다.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거래소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해야 한다. 거래 시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는 필수다. 기업은 업비트, 신한은 빗썸·코빗, 농협은 빗썸·코인원과 거래하고 있다.
거래소와 동 은행 계좌가 있으면 새로 계좌를 틀 필요가 없다. 거래소에 이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일곱 자리 등을 입력하고 실명확인 요청을 하면 된다. 확인이 완료되면 새로 생성되는 입출금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가 없다면 해당 은행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 이용 목적’만으로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발급받기는 까다롭다. 3년 전부터 은행권에서는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신규 개설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증빙서류를 못 갖추면 금융거래 한도 계좌만 개설해 줄 수도 있다. 출금·송금 일일 한도를 대면 시 100만 원, 온라인 등 비대면 시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소에는 실명확인 절차가 폭주하고, 은행에는 관련 문의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유입이 줄어든다고 해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