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최근 재건축 공사장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오는 5월까지 4개월 동안을 ‘공사차량 안전기간’으로 선포했다.
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5곳의 현장소장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 기간 동안 재건축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의 입ㆍ출입대장을 과천시에서 직접 관리키로 했다.
시는 특히,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담당 공무원이 공사현장 수시로 방문해 불법행위를 직접 적발할 계획이며, 매주 덤프트럭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 관내에는 5개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공사차량에 대한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더 세밀하고 엄격한 지침을 마련,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과천= 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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