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한 90세 노인, 생명 위독해 지자 보험회사 나몰라라

“교통사고 후유증인 것을 알고 지급보증서까지 발급해 놓은 뒤 이제 와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평소 멀쩡하던 90세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생명이 위독해 졌지만 보험회사로부터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올해로 만 90세인 L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복부를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L씨는 사고 직후 집 근처 병원에 입원, 3주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러나 사고 이전까지 매일 1㎞ 이상 떨어져 있던 병원에 혼자 걸어다니며 당뇨 치료를 받는 등 고령임에도 건강을 자신했던 L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급격히 몸이 쇠약해져 갔다. 

결국 L씨는 사고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지난 3일 분당에 있는 A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현재 L씨는 폐렴까지 발생,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L씨의 가족들은 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B 보험회사 측에 병원비 등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병원의 소견을 이유로 병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L씨의 아들은 “B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환자라는 내용이 담긴 지급보증서까지 병원 측에 작성해 줬다”며 “이제 와 생명이 위독해 지니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B 보험회사 측은 “병원에서 교통사고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보상비를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병원 측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사고 시점도 3개월이나 지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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