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조2천억원 추심중단 결정…미포함 연체자도 차후 기회 열려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의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중 25만여 명이 추심중단 대상자로 선정됐고, 연대보증인 21만 명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은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행복기금의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는 총 40만3천 명이며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천 명(1조2천억 원)에 대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는 1천만 원 이하의 원금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경우다. 추심중단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월) 이하여야 하고 보유재산과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는 아니지만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같은 생계형 재산을 가졌거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할 수 있다면 추심중단이 2월말부터 가능하다.
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들도 구제 대상이 됐다. 연대보증인 23만 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에 대해 채무액 2조원이 면제 완료됐다.
추심중단·채무면제의 대상자 여부는 다음달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하면 확인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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