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설 명절인 오는 2월 19일까지 24시간 통관체제 가동하는 등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도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자체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수출화물의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도록 선적기간 연장 승인요청시 즉시 처리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급특별지원팀’을 구성해 근무시간 연장 등을 통해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적극 허용해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오 수원세관장은 “관내 관세사 등에게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연휴기간 동안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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