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생활용품 중소기업·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과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등 개정 전안법 주요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 참가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이다. 하지만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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