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어선원보험 당연 가입대상을 현행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며,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돼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2천여명의 어선원이 가입대상자로 추가돼 총 4만4천여 명의 어선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한 재해 보장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당연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3~4톤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70%, 부가보험료 75%를 지원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로 영세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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