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블록체인기술 선도위해 관련 법령 재·개정안 발의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강화 및 자율규제 지원 통해 피해예방 및 대책 마련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이하 특별대책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차회의를 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대책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1차회의에서 특별대책단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재개정과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블록체인학회와 협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 학계와 기업,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해 활동할 것을 의결했다.

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과 적절한 규제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미국 뉴욕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상화폐 조례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전자금융결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결제법,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도 논의했다.

특별대책단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자율권보장과 함께 불법·투기 행위 감시강화와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양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별대책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및 국민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오세정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행정안전위원회위원인 권은희 의원, 당 수석대변인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인 신용현 의원,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정무위원회위원인 채이배 의원 등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의 법사위·정무위·안행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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