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하면 배우자·친인척 통장도 조회·추적

대주주의 변칙 상속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고자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9일 이런 내용의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TF가 이날 발표한 국세청 개혁 방안은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크게 3개 분야다. 

우선 TF는 국세청에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주주의 변칙 상속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ㆍ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권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국세행정개혁 TF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고질적ㆍ지능적 탈세와 고액ㆍ상습 체납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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