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조금 지원”… 道 “법령근거 미약·재정 부족 반대”
경기도의회가 아파트, 학교, 상가 내 주차장 무료개방 시 CCTV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9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이 낸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및 시ㆍ군의 공공기관, 학교, 아파트, 교회, 대형상가 및 상업지역의 20면 이상 주차장을 하루 7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경우 CCTVㆍ옥외보안등 설치, 주차면 도색ㆍ아스콘 포장, 입간판ㆍ표지판 설치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1곳당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조례안은 또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른 대상지 순위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파트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와 상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주차장 공유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조례의 지원 근거가 미약하고 재정 여건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주차장법상 아파트 등의 부설주차장 지원은 시장ㆍ군수 소관으로 법령 근거가 미약한 데다 도의 지원이 가능한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ㆍ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도 재정 여건상 곤란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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