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뇌물수수혐의 추가

무기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모 구청장 비서실장이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61)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씨(39)가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구청에서 청원경찰을 지냈던 B씨의 장인 C씨(61)에게 청탁을 받은 뒤,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해 B씨의 채용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당시 무기계약직 지원자는 10명이 넘었지만, B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

 

A씨는 채용절차가 마무리된 지난해 2월 22일, 구청 인근에 주차된 C씨의 승용차에서 5만원짜리 현금 200장 등 금품 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계좌 거래 내역서에서 1천만원이 한꺼번에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C씨의 자백도 받은 상태다.

 

A씨 역시 최근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금품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재호 연수구청장과의 관련성은 드러나거나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