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의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에게 월 이자 10%를 제공하겠다며 총 8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5월에는 인천 연수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이용대금 총 1천56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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