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주변 기업 ‘지방세 기여도’ 높다

市 전체 16.1% 차지… 인발연 “투자 촉진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주변지역이 인천시의 사업체 납부 지방세입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시의 지방세입 증가를 위해 공항 및 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체의 투자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5년 인천공항이 있는 운서동의 법인 및 개인사업체에 부과된 지방세입 중 사업체 납부 세목의 합은 702억6천800만원으로, 이들 세목에 대한 시 전체 지방세입(4천356억1천300만원)의 약 16.1%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납부 세목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법인토지분 재산세 등이 있다.

 

또 같은 해 인천항 및 배후부지가 있는 북성동·신포동·신흥동·연안동·원창동의 법인 및 개인사업체에 부과된 지방세입 중 사업체 납부 세목의 합은 467억6천만원으로, 이들 세목에 대한 시 전체 지방세입의 약 10.7%를 차지했다.

 

특히 시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와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공항 및 항만의 주변지역 비중은 모두 24.0%에 달했다. 이는 지역의 소득 및 부가가치 생산 측면에서 공항 및 항만의 주변지역 기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급증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이다.

 

항만 주변지역의 경우는 단위 면적당 지방세입이 인천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보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항만 주변지역의 1㎢당 지방세입은 73억원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의(54억원) 및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43억원)보다 19억~30억원가량 많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공항 및 항만 주변 일정지역에 한해 사업체의 투자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 방안을 지방세 확충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공항 및 항만 주변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 등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인발연은 사업체 관련 지방세제를 지방세입 확대 효과, 지역 간 세원 격차 해소, 과세원칙의 적절한 적용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충했다.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방세 증가의 연계가 취약해 사업체 관련 지방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이어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지만, 실제 세입 확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발연 관계자는 “공항과 항만시설을 통한 항공 및 해상물류는 육상물류와 연계돼 도로관리, 환경오염방지 등 지자체의 재정지출을 유발하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부담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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