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타설 ‘마구잡이’… 주차된 차량 콘크리트로 물들여

▲ 이천시 중리동의 한 업무시설 신축현장 인근에 세워진 차량 위에 레미콘 타설에서 떨어진 콘크리트가 뿌옇게 뒤덮혀 있다. 김정오기자
▲ 29일 이천시 중리동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세워진 차량들이 공사장 레미콘 타설작업 도중 떨어진 콘크리트로 온통 뒤덮혀 있다. 김정오기자
이천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에서 덮개를 씌우는 등의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레미콘을 타설하다 콘크리트가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구나 콘크리트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만한 돌도 섞여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이천시와 중리동 주민들에 따르면 ㈜S사는 중리동 468의 23 일원 부지에 연면적 3천877㎡,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 조성 등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해 9월 착공됐으며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께 강추위와 강한 바람이 부는 악조건 속에서 S사가 겨울철 공사에서 덮개를 씌우는 등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레미콘을 타설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공사장 인근에 세워졌던 차량 9대를 덮쳤고, 해당 차량들은 시멘트로 뒤범벅됐다. 지난 15일에도 차량 4대에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사현장이 도심인데도 차량으로 떨어진 콘크리트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만한 돌들이 섞여 있어 행인과 인근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공사현장 옆 건물에 볼일이 있어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일을 마치고 나오니 차량이 엉망이 됐다”며 “현장 관계자가 나와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공사업체가 분진막을 조금만 높게 설치했으면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펌프카에서 문제가 발생해 타설 중인 콘크리트가 아래로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를 통해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우선 구두로 공사를 중지시켰다”면서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감리자와 시공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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